소란 피워 위력으로 전시회 업무 방해한 혐의로 기소1심 무죄→2심 "위력 행사로 봐야" 벌금형→대법 파기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반전시위이세현 기자 경찰, 장마철 침수 취약도로 점검…동부간선도로 현장 찾아경찰청·적십자·LG, 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