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피워 위력으로 전시회 업무 방해한 혐의로 기소1심 무죄→2심 "위력 행사로 봐야" 벌금형→대법 파기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반전시위이세현 기자 스토킹 가해자 위치 실시간 공유한다…경찰·법무부 연계 시스템 구축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국토부 압수수색…"추가 자료 확보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