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 시험결과가 실패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풍제약 전 대표와 지주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신풍제약 실질 사주가 임상2상 시험결과를 알기 전 이미 블록딜 매도를 결정하고 증권사에 매도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에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장 전 대표는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의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2021년 4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해 약 369억 원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3월에는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블록딜 주관사였던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와 영등포구 메리츠증권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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