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등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 수수한 혐의2심, 징역 10개월 선고·3219만원 추징 명령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2024.5.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윤우진변호사법위반징역형서한샘 기자 종합특검, 檢 내부망 서버 야간 압수수색…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관련내란 2심 재판부가 위헌?…尹 헌법소원 5건 본안 심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