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한덕수 3차 소환…"계엄 선포문 받았다" 진술 번복혐의 인정해 증거인멸 우려 없어도 '범죄의 중대성' 소명 시 영장 발부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뉴스1관련 키워드3대특검내란특검한덕수尹비상계엄선포유수연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보석 청구어도어-다니엘 '430억 재판' 첫날…"복귀 뜻 전달" "합의 가능성"관련 기사'尹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 정진석 18시간30분 조사 후 귀가(종합)[일지] 12·3 계엄부터 한덕수 前총리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까지한덕수, 내일 1심 선고…尹 선고 앞두고 '계엄 내란죄' 첫 가늠자나라 흔든 尹·김건희 '구속기소'…하루 남긴 3대특검, 다 못푼 의혹들내란특검 180일 수사 종료…尹 구속 기소 속 韓·朴·秋 구속 기각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