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해임 과도" 승소→2심 "갑질 전형" 패소→대법서 확정대법원 전경 ⓒ 뉴스1이세현 기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法 '인사 불이익'은 인정(종합)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