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따다 추락사한 기간제 근로자…서울시 관계자들 2심서 감형

1심 징역·금고형 집행유예→2심 벌금형…"1심 형 무겁다"
"잘못 반성하고 유족들과 합의…유족들이 처벌 바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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