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또는 허위 계약시 보증금액 전액 면책' 조항1,2심 "전세계약 일부 범위 유효"→대법,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이세현 기자 "최대 100㎜ 안팎" 전국 거센 봄비…남해·제주는 천둥·번개(종합)경찰청장 대행 "달러 매각설 허위정보 엄단"…사이버 분석팀 신설관련 기사지난해 경매사건 역대 최다…법원 'HUG사건' 보증금 회수는 늘어전세난에 대출규제까지…월세살이 일년새 27% 늘었다'140억 전세대출 사기범' 위증교사 사건 2심서 징역 10개월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