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허위사실 공표 전부 유죄 판단…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2심 "다소 과장 표현…허위 인식 없어" 징역 4개월 집유 1년으로 감형가수 영탁이 16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32주년 한터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2.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막걸리영탁예천양조이세현 기자 6·3 지방선거날 '갑호비상' 발령…전국 투표소에 경찰 6만5000명 투입'아차'하면 나도 선거법 위반?…투표장 재진입·용지 훼손 판결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