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직 신청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실제로는 출근1·2심 "근로일 부분만 부정수급"…대법 "전체 기간으로 봐야"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대법원파기환송서한샘 기자 대법 "중대재해법 근로자 50인, 공장별 아닌 '기업 전체' 기준"헌재연구원, 표현의 자유·대통령 임명권 국회 통제 등 보고서 11편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