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이익 등 관련 법익 고려"증인신문 공개 여부 놓고도 검찰-피고인 측 신경전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법원김용현노상원김용군내란비상계엄지귀연서한샘 기자 '8억 뇌물'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3년'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관련 기사특검 "비상계엄 논의 12월1일 이전…尹 1심,'여인형 메모' 판단 누락"공소장 변경부터 증거조사까지 "이의 있다"…김용현 변호인·檢 공방서울중앙지법, '尹 내란 우두머리' 1206쪽 1심 판결문 전문 공개김용현 '계엄 증거인멸 교사' 추가 기소 재판, 내달 7일 마무리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서울고법 형사12-1부 배당…1심 선고 13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