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법상 3개월에 한 차례 열어야…1·2심 이어 벌금 50만원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근로자참여법노사협의회대법원황두현 기자 온라인 사이트 해킹에 "정신적 피해" 주장…대법 "배상 책임 없어"李대통령까지 나선 중수청 논란…檢개혁추진단 "지적 무겁게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