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받은 시가 6000만원 작품 3000만원에 팔고 개인 채무 변제징역 6개월·집유 2년…"죄책 무겁지만 미술품 반환 유리한 정상"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쿠사마야요이호박갤러리횡령집행유예서한샘 기자 계엄 해제 의결 뒤 '추가 병력' 요청 정황…특검, '2차 계엄' 의혹 조준대법 "사무장병원 환수금, 실질 운영자에 더 많이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