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재 다시 구속상태"…연장 불허된 듯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검찰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됐다.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2022.12.2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관련 키워드최순실최서원형집행정지석방관련 기사'국정농단' 최순실, 건강 사유로 형집행정지…3개월간 치료 예정정유라 "엄마 최서원 '하반신 마비' 위기, 내 몸으로…" 후원 계좌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