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재 다시 구속상태"…연장 불허된 듯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검찰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됐다.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2022.12.2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관련 키워드최순실최서원형집행정지석방관련 기사'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2심 실형에 상고'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2심도 징역 2년…법정 구속정규재 "수감 10년째 최순실 사면 권했더니 대통령 '그렇게나 됐나' 놀라"어수선한 탄핵 정국에 최순실 출소했었네…3월 형집행정지, 전혀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