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거래대금 57차례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죄책 가볍지 않지만…피해자 초범에 합의도 해"ⓒ News1 DB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업무상횡령경리신윤하 기자 김경 "강선우 보좌관이 1억원 액수 정해…돈 줄 때 같이 있었다""변전소 설비 이상" 서울 영등포구 한때 정전…3분만에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