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흉기 부상으로 병원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피고인 "피해자가 스스로 잡고 있던 흉기에 다친 것" 주장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관련 키워드살인재판권진영 기자 '천호동 흉기살인' 60대男, 첫 재판서 "보복 목적 아니었다"구룡마을 화재 8시간 28분만에 '완진'…이재민 약 190명 발생(종합4보)관련 기사흉기 난동 말리던 지인 찌른 20대 항소심서 감형'천호동 흉기살인' 60대男, 첫 재판서 "보복 목적 아니었다""형님, 칼에 찔려봤냐" 술 마시다 흉기…살인미수 혐의 '징역 4년'나나 '혐의없음' 불송치…'살인미수' 역고소한 황당한 강도'유전병 앓을 바엔' 9세 아들 살해한 친모…1심 '징역 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