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2심 징역 3년 관련 키워드흉기난동항소심감형징역형실형강정태 기자 경남경찰청, 서부권 정신응급대응팀 신설…"신속·전문 대응체계 구축"경남도, SMR 특별법 제정 발판 글로벌 제조 거점 구축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