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강간 고의 단정 어려워"집 문 열리자 마자 신체 잡고 강제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News1 DB관련 키워드성북구청 공무원헤드록주거침입강간집행유예신윤하 기자 직장인 10명 중 8명 "AI 확산으로 노동시장 불평등 걱정""주말 나들이 가세요"…최고 15도 포근한 날씨[오늘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