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록서 고소장 복사, 수사관 명의 보고서 위조한 혐의1심 무죄→2심 보고서 위조 부분 유죄로 판단→대법 확정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검사이세현 기자 尹측 "특검 결론 전제로 논리 구성…공수처 수사권 없다"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에…尹 '공소 기각' 카드 흔들관련 기사'尹 징역 5년 선고' 첫 주말 도심 집회…"사형" vs "정치 도살장"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에…尹 '공소 기각' 카드 흔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추가 여부 추후 검토"(종합)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 소집…내란전담재판부 논의"이종섭 도피죄 어불성설"…尹·박성재·심우정 모두 혐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