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위법성 중대해 신속 상고"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법원검찰이재명공직선거법대법원상고관련 기사李대통령 "'주로'라는 표현 쓰지마" 공개질책…기관장들 진땀"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없었다"…이진우, 尹 재판서 진술 번복[일지]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특검 수사 종료까지쿠팡 청문회 개최·내란 특검 최종수사결과 발표…이번주(15~19일) 주요일정'친청' 이성윤, 최고위원 출마…"2차 특검 추진·조희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