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휘둘러 특수 상해…피해자, 검찰에 진술 후 중국 출국2심 재판부, 中법원 공조해 피해자 신문해 증거 채택…대법서 확정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신문조서이세현 기자 경찰, 치안정감 1명·치안감 10명 인사…지휘공백 해소(종합)[프로필] 김성희 부산경찰청장…다양한 경험 쌓은 '기획통'관련 기사변협, '판사 비난' 이하상 변호사 징계 개시 청구…권우현·유승수 기각대법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법정진술, 유죄 증거 인정 불가"'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 만에 재심서 누명 벗었다대법 "특신상태 인정 안 된 피해자 진술조서, 증거로 못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