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휘둘러 특수 상해…피해자, 검찰에 진술 후 중국 출국2심 재판부, 中법원 공조해 피해자 신문해 증거 채택…대법서 확정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신문조서이세현 기자 尹측 "특검 결론 전제로 논리 구성…공수처 수사권 없다"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에…尹 '공소 기각' 카드 흔들관련 기사대법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법정진술, 유죄 증거 인정 불가"'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 만에 재심서 누명 벗었다대법 "특신상태 인정 안 된 피해자 진술조서, 증거로 못써"사건 상대방이 신고하자 경찰에 허위진술…대법 "무고죄 처벌돼"공수처, 尹 내란죄 기소 요구…"자료 3만 쪽 넘겨·공조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