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도어 동의 없는 뉴진스 '가수·연예활동' 전면 금지민희진 해임·'무시해' 발언 등 '전속계약 불이행' 인정 안돼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뉴진스독자활동금지가처분인용어도어이의신청서한샘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관련 기사'1심 패소에 항소' 뉴진스…활동 어떻게 되나 [N이슈]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1심 결론 나온다 [주목, 이주의 재판]어도어 떠난 '뉴진스 맘' 민희진, 새 연예기획사 차렸다…'오케이' 설립뉴진스 다니엘, 미소로 전한 근황…션·박보검과 새벽 러닝 [N샷]GD 투어·우즈 역주행·정치색 논란…울고 웃었던 10대 뉴스 [상반기 결산-가요]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