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도어 동의 없는 뉴진스 '가수·연예활동' 전면 금지민희진 해임·'무시해' 발언 등 '전속계약 불이행' 인정 안돼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뉴진스독자활동금지가처분인용어도어이의신청서한샘 기자 '내란 선동' 황교안 재판부 기피, 대법서 최종 기각…곧 재개될 듯우회전 일시정지 안 해 사고…헌재 "횡단보도 잠시 벗어나도 보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