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시켜 대학생 조직 녹음…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제보자 진술 신빙성 부족…미필적 고의 없어"국가정보원 전경 2013.6.24/뉴스1관련 키워드국가정보원국정원불법도청통신비밀보호법중앙지법지하혁명조직홍유진 기자 국힘 이성권 "야당 발언 중 기념촬영한 與 의원들 제정신이냐"장동혁 "아동·청소년 SNS 중독 개인 책임 아냐…기업 역할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