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오전엔 대장동 사건 재판1심 무죄 "위증도, 교사도 있었지만 위증교사죄 아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위증교사2심항소심서울중앙지법홍유진 기자 '내란+김건희+해병대원' 2차 특검법 통과…野 "지선용 내란몰이"(종합)임이자 재정위원장 "이혜훈, 검증 아닌 수사 대상"…청문회 거부관련 기사與,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다시 불붙은 '헌법 84조' 논란서울고법·중앙지법 국감…李 파기환송심 중단·尹 내란 재판 '쟁점'국힘 "李대통령 푸념 하루 만에 검찰 상고권 박탈법 발의"[다시쓰는 檢개혁]③특수부의 먼지떨기식·별건 수사…부메랑 돼 돌아왔다李대통령 변호인 "대선 전 대장동 재판 희망"…알고보니 사칭범 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