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개인청구권 인정' 대법 전합 판결 후 잇달아 승소법원 "일본법 이유로 반인도적 행위 배상채무 면탈 용인 어려워"서울행정법원.관련 키워드법원강제동원일본미쓰비시강제징용관련 기사판례 반해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각하'한 1심…대법 "다시 재판"日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1년 새 206명 줄어…작년 640명→올 1월 434명트럼프 새 관세구상 윤곽…15% 임시관세 후 301조 선별 인상"日 무상원조금, 강제동원 피해자에 안줘도 돼"…유족 2심도 패소대법 "日 전범 기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총 7200만 원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