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집유 1년…2심 항소기각법원 "피해자 특정되고 비방 목적 인정"차명진 전 의원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차 전 의원은 4·15 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10.2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차명진세월호모욕윤다정 기자 "집단학살 이스라엘과 협정 파기하라"…유럽인 100만명 EU 청원이란 대통령 "협상 진지하게 임해…성공 여부 美 태도에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