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집유 1년…2심 항소기각법원 "피해자 특정되고 비방 목적 인정"차명진 전 의원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차 전 의원은 4·15 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10.2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차명진세월호모욕윤다정 기자 베트남·말레이 관광객 급증…'전쟁·범죄' 태국·캄보디아는 울상日진출 韓기업 318개로 사상 최대…대일 투자액도 증가세관련 기사"징하게 해 처먹네" 차명진, 세월호 유족 126명에 100만원씩 배상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