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차 전 의원은 4·15 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10.2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차명진세월호모욕윤다정 기자 '아트테크' 선도하던 갤러리 임직원 1심 중형…편취액만 '645억'"다른 남자 이름 불러?"…함께 술 마시던 여성 폭행한 20대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