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강난희씨, 인권위 상대 권고결정취소 소송…1심 패소법원 "성희롱 인정된 이상 인권위 결정에 하자 있다 볼 수 없어"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인 강난희 씨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추모제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7.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관련 키워드박원순강난희법원인권위성희롱관련 기사"박원순 부하직원 성희롱" 인권위 판단, 4년 만에 대법서 확정'박원순 성희롱 인정 불복소송' 대법 간다…유족, 항소심 패소에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