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강난희씨, 인권위 상대 권고결정취소 소송…1심 패소법원 "성희롱 인정된 이상 인권위 결정에 하자 있다 볼 수 없어"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인 강난희 씨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추모제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7.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관련 키워드박원순강난희법원인권위성희롱노선웅 기자 '불법 정치자금 구속' 송영길, 항소심 내달 시작…보석 심문 병행법원 "건조기 과장광고 LG전자, 221명에 위자료 20만 원씩 지급해야"관련 기사'박원순 성희롱 인정 불복소송' 대법 간다…유족, 항소심 패소에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