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강난희씨, 인권위 상대 권고결정취소 소송 1·2심 패소법원 "성희롱 인정된 이상 인권위 결정에 하자 있다 볼 수 없어"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인 강난희 씨가 추모제를 마치고 슬픔에 잠겨 있다. 2021.7.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관련 키워드법원박원순대법원상고인권위관련 기사[인터뷰 전문]홍익표 "김현지, 국감 출석하는 게 가장 깔끔""박원순 부하직원 성희롱" 인권위 판단, 4년 만에 대법서 확정'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형 확정[인터뷰] 안철수 "제 지역구가 대장동…다음날 이재명 인천으로 달아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