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 명목으로 돈 편취 등 25억 사기…대장동과 별개재판부 "친분 관계 이용해 범행…대부분 피해 변제·합의 못해"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대장동초기사업자사기부동산징역형서한샘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관련 기사'25억 부동산 사기' 대장동 초기 사업자 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