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교수 등 외부 의견 수렴…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어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이재용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제일모직삼성전자삼성물산상고심의위검찰김기성 기자 [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법무부, 동포 정착·사회통합 정책토론회 개최관련 기사삼성 준감위원장 "삼바 개인정보 유출, 차기 안건 상정 논의"대법, 삼성바이오 '임원 해임 권고' 증선위 제재 취소 확정[일지] 불법 승계 족쇄 벗은 이재용…삼성물산 합병부터 무죄 확정까지'분식회계 의혹' 삼바, 증선위 상대 2심도 승소…"임원 해임 권고 부당"삼바 인적 분할,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삼성 "무관, 사업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