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대항력 없어 경매방해죄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대법 "적법·공정한 경쟁방법 해하는 경우 성립" 파기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강제경매임차권윤다정 기자 트럼프 "美해군, 호르무즈 모든 선박에 봉쇄조치 시작…효력은 즉각"[속보] 트럼프 "이란 통행료 지불 선박 찾아내 나포하라고 지시"관련 기사서현진, 26억 전세 사기당했다…청담동 '깡통 주택' 직접 경매 신청대법원 "주택 점유 상실시 임차권 대항력 소멸…소급 회복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