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의견 "'2인 의결' 정족수 충족…의사정족수 규정 없어" 인용 의견 "이진숙 '2인 체제' 해소 노력했어야…신뢰 훼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심판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2025.1.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