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저격용'…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에 신청 尹, 공수처 조사 거부…체포적부심으로 체포 기한 늘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5일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수사처 조사실로 향하는 가운데 윤갑근 변호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2차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조사' 불응 시 강제 인치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 돼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