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동참 안한 의사·의대생 신상 유포 혐의…지난달 구속기소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의료계블랙리스트감사한의사의사전공의의대증원관련 기사"검은 스타킹 신고 밤마다 의사 유혹한 간호사"…선 넘은 의료 커뮤니티[단독] 권순일 전 대법관, '의료계 블랙리스트' 전공의 변호 맡는다'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기자의 눈] '블랙리스트 유죄' 전공의 비호한 의사단체…피해자 안 보이나'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1심 징역 3년…法 "스토킹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