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에 '예외' 명시…법조계 "판사 월권" vs "판사 전권"

영장에 압수수색 제한 사유 배제 기재…尹 변호인단 반발
"향후 영장 집행, 재판에도 악영향" vs "경호처 반발 대비"

본문 이미지 - 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 되고 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 되고 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본문 이미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이르면 2일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영장을 유효 기한(6일까지)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2025.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이르면 2일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영장을 유효 기한(6일까지)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2025.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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