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직접성·관련성 인정되면 조문 해당"야당 "내란 옹호하면 내란 선전죄 될 수 있어"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오 공수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내란죄내란공범헌재대통령 탄핵尹비상계엄선포비상계엄계엄령내란죄관련 기사'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일 항소심 선고…국헌문란 목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