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50만 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비판적 의견 피력…비방 목적 없고 표현의 자유 한계 넘지 않아"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로톡명예훼손무죄변호사비방댓글서한샘 기자 금리 뛰는데 은행주는 '뒷걸음질'…"연말 저평가 해소 가능"강달러에도 상단 막힌 달러·원 1338.5원…5거래일 연속 하락(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