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50만 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비판적 의견 피력…비방 목적 없고 표현의 자유 한계 넘지 않아"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로톡명예훼손무죄변호사비방댓글서한샘 기자 조희대 "법 제정부터 판단까지 국민 신뢰해야 법의 지배 구현"(종합)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 책임 더 무거워져…'헌법의 시선'으로 성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