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50만 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비판적 의견 피력…비방 목적 없고 표현의 자유 한계 넘지 않아"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로톡명예훼손무죄변호사비방댓글서한샘 기자 아파트 동대표에 "X맨" 발언…대법 "일상·추상적 표현, 모욕 아냐"김용현 '계엄 증거인멸 교사' 추가 기소 재판, 내달 7일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