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50만 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비판적 의견 피력…비방 목적 없고 표현의 자유 한계 넘지 않아"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로톡명예훼손무죄변호사비방댓글서한샘 기자 키움證 "한미약품, 기술이전으로 R&D 경쟁력 입증"…목표가 73만원'출시 3달' 단일 레버리지·인버스 '동반 반토막'…무서운 '음의 복리'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