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50만 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비판적 의견 피력…비방 목적 없고 표현의 자유 한계 넘지 않아"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로톡명예훼손무죄변호사비방댓글서한샘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