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50만 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비판적 의견 피력…비방 목적 없고 표현의 자유 한계 넘지 않아"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로톡명예훼손무죄변호사비방댓글서한샘 기자 달러·원 환율 다시 1500원대…SK하닉 ADR 기대 불구 중동 불안 '고조'(종합)'처참한 코스닥' 10개월 상승분 '제자리'…'열에 일곱' 20% 이상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