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수단 삼아 사회적 평가 저하하려 경멸적 감정 전달"1심 '단순 사진 합성' 무죄…2심 "사회적 평가 저하할 목적" 유죄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모욕죄보험설계사명예훼손업무방해황두현 기자 칭따오 수입사 비어케이, 지난해 영업익 12억…4년만에 흑자전환식음료 기업 일화, 지난해 영업손실 58억…적자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