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부 협박' 말 꼬였다?…법원 "지지율 상승 노린 의도적 발언"
법원 "사전질의 받고 패널도 준비…충분한 고려 과정 거쳐 발언한 것"
李 "후보 아닌 지사로서 한 발언"…"후보로서 의혹 대응 기회로 삼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