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검찰서울중앙지검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집행유예정재민 기자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천대엽 "사법부 불신 깊이 사과…사법부, 개혁 대상 아닌 동반자로 참여"관련 기사[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백해룡 동부지검 파견 3달 만에'빈손' 복귀…임은정과 앙금만檢정점에서 피고인으로…尹, 역대 2번째 '사형 구형' 前대통령 불명예정청래 "檢개혁, 수사·기소 분리로 수정될 것…당에 공청회 지시"(종합)與 최고위원에 친청 '이성윤·문정복' 친명 '강득구'…"원팀으로"(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