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윤석열김만배신학림이세현 기자 한동훈, '계좌추적' 발언 유시민에 승소…"경솔한 공격"(종합)한동훈, '계좌추적' 발언 유시민에 승소…"3000만원 배상"관련 기사검찰, 윤 대통령 직접 수사 가능할까…'직권남용죄' 적용 주목'尹 명예훼손' 신학림·김만배 보석 석방…"진상 드러날 것"(종합)'尹 명예훼손' 신학림 보석 석방…"김만배 청탁 안 받아"'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조건부 보석 석방(종합)법원,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