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김만배신학림윤석열조우형법원검찰명예훼손대장동노선웅 기자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 검찰 핵심 증거…법원 판단 달랐다'위증교사 무죄'로 한시름 던 이재명, 선거법 2심에 올인할 듯이세현 기자 선수들에게 돈 받은 코치와 계약 갱신 거절…법원 "정당"'1억짜리 에오디의 혼' 리니지 아이템 소송전…"회수 정당"(종합)관련 기사'尹 명예훼손' 신학림·김만배 보석 석방…"진상 드러날 것"(종합)'尹 명예훼손' 신학림 보석 석방…"김만배 청탁 안 받아"'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조건부 보석 석방(종합)법원,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2보)[속보] 법원,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