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6억원 대출받아 알선 대가로 8억 5000만원 지급부인·장인장모 허위 직원 등재해 급여 명목 30억 지급서울중앙지검./뉴스1 ⓒ 뉴스1 민경석 기자 사건 개요도. (서울중앙지검 제공) 관련 키워드메리츠다올증권부동산미공개 정보 이용정재민 기자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천대엽 "사법부 불신 깊이 사과…사법부, 개혁 대상 아닌 동반자로 참여"관련 기사'올해 강력한 턴어라운드'…증권가, LG전자 실적 반등 전망금융그룹 자산 10년 간 2배 증가…KB금융 1위'증권사 28곳' 넥스트레이드 참여…점유율 87%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