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6억원 대출받아 알선 대가로 8억 5000만원 지급부인·장인장모 허위 직원 등재해 급여 명목 30억 지급서울중앙지검./뉴스1 ⓒ 뉴스1 민경석 기자 사건 개요도. (서울중앙지검 제공) 관련 키워드메리츠다올증권부동산미공개 정보 이용정재민 기자 [부고] 최백진 씨(OBS 경인TV 보도영상팀 부장) 부친상[부고] 김희량 씨(헤럴드경제 건설부동산부 기자) 외조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