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서 생중계 목소리…주진우 "朴·MB 때 1심도 했다" 원칙상 법정 촬영 불가…대법 내규상 '공익 인정될 경우 허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충북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TV로 생중계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 News1 박태성 기자관련 키워드법원검찰이재명공직선거법위증교사선고생중계재판관련 기사경기도 '사모님팀' 존재 사실상 인정…법원 판단 결정적 이유는?[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제2 검찰청 우려' 중수청법 후폭풍…檢출신 의원들 맹비판[인터뷰 전문] 경민정 "한동훈, 가족의 비방글 방치…국민과 공감능력 떨어져"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세 번째 참고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