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력 여부만 다툴 뿐 손해배상 등 구체적 권리 주장 안 해""기본권 제한되지만 종교단체 자율권도 보장돼야"…목사 측 반발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혐의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상소심(총회재판위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교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성소수자축복퀴어축제이동환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서한샘 기자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시행 땐 임기 중 해임"…헌법소원 청구[단독] 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첫 각하…"자기관련성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