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사건, 검찰서 '혐의없음'…공개증언시 사생활 침해""탄핵소추 당사자 증인 출석 위법적…헌법 규정 취지에 반해"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재석 164인 중 찬성 162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김영철서울북부지검차장검사국회더불어민주당민주당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윤다정 기자 도쿄전력 "후쿠시마원전 핵연료 반출 상반기 시작…2029년 완료"'알파고 아버지' 딥마인드 허사비스 "中 AI, 美와 불과 몇달 격차"관련 기사경찰, "검사와 사적인 관계" 발언 장시호 '혐의없음' 불송치'명태균 수사팀' 이지형 차장검사 사직…'與수사' 검사들 줄사표(종합)'여성·경제금융통' 검찰 요직에…'李 수사·金 무혐의' 검사 한직으로[인사] 법무부'檢 장시호 회유 보도' 변희재, 손해배상 소송서 "장시호 증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