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증권회사 직원 징역 10년, 증거인멸 가담자 징역 1년·집유 2년법원 "횡령 규모 매우 커"…은닉·방조한 간부 아내·친형도 1심 실형2일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금융감독원은 현장감사를 통해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직원 A씨의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3.8.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경남은행횡령법원BNK경남은행관련 기사[일지] 김건희특검 출범부터 수사 종료까지 180일 여정[일지]김건희 여사, 도이치·명태균·건진법사 의혹부터 기소까지[단독] 회삿돈으로 산 빌라…대우산업 前 대표 부부 결국 경매'3천억 꿀꺽해 초호화 생활' 김치통에 돈뭉치 숨겼지만…결말은 '징역 35년''3000억 횡령' 주범 경남은행 전 간부, 2심도 징역 3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