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1심서 징역 35년 중형 선고
공범 증권회사 직원 징역 10년, 증거인멸 가담자 징역 1년·집유 2년
법원 "횡령 규모 매우 커"…은닉·방조한 간부 아내·친형도 1심 실형

2일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금융감독원은 현장감사를 통해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직원 A씨의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3.8.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