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오경미 대법관 "소수자 차별 시정 시급" 보충의견 제시"동성 배우자 인정 타당성, 논증 대상" 대법관 3명 별개의견도동성 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소감을 밝힌뒤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동성부부동성동반자건강보험피부양황두현 기자 해외에 희비 갈린 라면 3사…농심 이어 삼양·오뚜기 현지 생산 '박차''런치플레이션'에 가성비 버거·빵 인기…실적도 덩달아 증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