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피해자 진술 구체성·신빙성 인정…양형 정당"검찰 '준강간' 불기소 처분 이후 법원 결정으로 추가 기소/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준강간치상재정신청강제성관계전연인서한샘 기자 '군무원 호봉 재획정' 거부 사유 안 밝힌 국방부…法 "처분 취소"'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 12일 1심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