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눔의집 운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공익제보자에 배상해야"

운영진3명·나눔의집 공동으로 1인당 2000만원 지급
법원 "공익 제보자에 불이익…직장 내 괴롭힘 인정"

나눔의 집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모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4.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나눔의 집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모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4.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