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갚아 드리겠다" 동료에게 문자…대법 "협박 아냐"

1심 무죄→2심 "구체적 해악의 고지 해당" 유죄 판단
대법 파기환송…"문자 추상적이고 불이익 줄 위치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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